울산 법조비리 21명 적발…브로커 10명 구속

변호사·경찰관·건축사 등 9명은 불구속…2명 도주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의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해 모두 21명을 적발, 브로커 10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변호사와 법무사, 경찰관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브로커 2명을 지명수배했다.

적발된 사람들은 수사기관에 석방·양형 등을 청탁한다며 금품을 받은 법조 브로커와 경찰관, 변호사 등의 명의로 등기업무 등을 처리한 법조 브로커, 명의를 불법 대여한 변호사와 법무사 등이다.

구속기소 된 법조 브로커 A씨는 지난해 8월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해 B씨에 대한 벌금 5억원 상당을 분납 또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며 B씨 지인으로부터 2차례 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사기)를 받았다.

또 C씨는 보험사기로 조사받던 사람에게서 사건 청탁에 필요하다며 6천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 과장급 간부도 C씨와 공모해 4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챙기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 간부는 근무지 경찰서로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 요령이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사건에 적극 개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법무사 사무장 E씨는 잘 아는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로 등기업무 등을 대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건축사 F씨는 지역주택조합 건축 인허가와 용지 매입 등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며 지인에게서 5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고, 지역주택조합 본부장 G씨도 사업 예정용지 내 국·공유지 매입을 공무원에게 부탁한다며 2억원을 챙겼다가 모두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일부 법조 브로커의 경우 검찰 간부가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며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 이익을 박탈해 이들이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조비리 혐의자의 재산을 추적해 16건, 9억1천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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