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특검 수사자료, 탄핵심판서 자료로 사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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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반박의견서를 오늘(7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이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심판 사실인정 자료 또는 심증형성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건데, 수사자료를 사실 인정 자료는 물론 참고자료로도 활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대리인단은 또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는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이 아니고, 기자 및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의견을 수사결과라는 이름을 빌려 발표한 비공식문서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공소장과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등 약 400페이지 분량의 특검 수사자료를 헌재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출한 수사자료를 사실인정 자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능성까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수사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경우 심판결과에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반박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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