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산성도로에서 A(51)씨가 몰던 4.5t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가득 실은 고철이 도로에 쏟아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커브 길을 돌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산성도로는 경사가 급하고 커브 길이 많아 지난해 8월부터 대형 화물차 통행이 금지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통행금지 의무 위반)에 따라 A씨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