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면 200만 원 드립니다'에 '혹'하면 처벌받을 수도


금융감독원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지난해 천 여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43%나 늘었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 관련 신고 건수는 579건으로 전년의 151건에서 3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주로 주류 회사를 사칭해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큰돈을 벌 생각으로 통장을 이들에게 넘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줘야 합니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원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기존 채용이 마감돼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임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수법 등입니다.

지난해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대포통장 모집에 대한 신고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에 견줘 120%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 가운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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