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음료수 안 줘?"…기내서 취중 소란·승무원 폭행


"음료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행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승무원을 폭행한 50대가 입건됐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모(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 (6일) 오후 6시 반쯤 중국 베이징을 떠나 김해공항으로 오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음료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남성 승무원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또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 씨는 밤 9시 50분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남성 승무원의 멱살을 1차례 잡고 흔들면서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자는 승객을 제외하고는 음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된 것으로 승무원에게 보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중국에서 단체관광을 한 뒤 술을 많이 마시고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량주와 양주를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에게 전과는 확인되지 않았고 단순히 술에 취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내 소동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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