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미르·K스포츠 재단으로 1원도 취득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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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이 "대통령과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박근혜 대통령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6일) 기자단에 배포한 반박 자료에서 "대통령은 재단 운영과 관련해 단 1원의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은 무리하게 대통령을 재단의 공동운영자로 단정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챙기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2015년 7월24∼25일 이틀 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7개 대기업 회장들을 잇달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문화·체육 분야의 공익사업과 투자에 관심을 당부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재단 출연을 강요하거나 재단 출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공익법인'으로서 자금을 집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등, 개인이 이를 처분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16억2천800만원),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등을 통해 총 433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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