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뇌물·블랙리스트 혐의확인…비선진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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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7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성사를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했고, 그 대가로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걸로 결론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소개로 여러 명의 '주사 아줌마'나 '기 치료 아줌마' 등으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고,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으로부터 비선 진료를 받는 등 청와대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최 씨의 재산 228억 원을 포함해 최 씨 일가 재산이 2700억원대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갖는 현직대통령 신분인 상태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의 사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부인하면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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