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숨긴 3개사에 과태료 5천800만 원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주식 현황을 허위로 공시하고 감독기관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한 신세계그룹 3개 계열사에 과태료·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전·현직 임원의 명의로 허위 공시한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과태료 5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공시대로 동일인 지정자료와 주식소유현황자료 역시 거짓으로 신고·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3개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동일인이 아닌 '기타란'에 표시했습니다.

사실상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이 회장 명의가 아닌 신세계그룹의 전·현직 임원 명의로 공시한 겁니다.

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동일인 지정자료, 주식소유 현황 자료에도 이 회장의 주식을 퇴직 임원 등의 소유 주식을 표시하는 '기타란'에 합산해 표시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와 차후에 신세계에서 인적분할 된 이마트 주식 일부를 구학서 고문 등 3명의 전·현직 임원 이름으로 보유해왔습니다.

1998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했던 주식 역시 차명으로 사들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의 계열사별 차명 주식 비율은 신세계 0.93%, 이마트 0.93%, 신세계푸드 0.77% 등으로 모두 1% 미만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천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국세청 조사 직후 차명 소유로 확인된 이마트 25만8천499주, 신세계 9만1천296주, 신세계푸드 2만9천938주 등을 이 회장 실명 주식으로 전환하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이 모두 기존 신세계그룹 집단의 계열사 주식이었기 때문에 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이 차명 주식을 통해 신세계그룹 집단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위장 계열사를 지배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겁니다.

차명 주식을 통한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개 사별 과태료 처분액은 신세계 1천800만원, 이마트 1천800만원, 신세계푸드 2천200만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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