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직권남용·뇌물수수' 사건 당분간 별도 심리

삼성 관련 기존 공소사실 변경 가능성 염두
안종범 뇌물수수 사건은 기존 재판과 병합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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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사건을 기존 재판과 당분간 별도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최근 재판부에 새로 배당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추가 기소 사건의 심리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사건에 대해선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공판준비절차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당분간 두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것은 삼성 관련 부분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특검이 삼성에서 미르·K재단에 출연한 걸 제3자 뇌물로 기소했다"며 "직권남용에 관여된 삼성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측은 이에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선진료'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 측에서 2014년 8월∼2016년 5월까지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명품 가방·무료 성형시술)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 사건은 기존 재판과 바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측에 추가 기소된 사건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조만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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