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고 나뭇가지 먹이고…후임병 괴롭힌 선임병 집유


고드름이나 나뭇가지를 먹이고 성추행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후임병을 괴롭힌 선임병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2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수차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2∼6월 후임병 2명을 상대로 34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고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근무 중 후임병에게 고드름이나 꽃잎, 나뭇가지 등을 강제로 먹게 했습니다.

또 샤워 중인 후임병의 몸을 만지거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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