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지역개발 속도 낸다…30억 미만 심의 생략


지역개발계획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심의를 생략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업 변경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역 개발 지원법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계획 사업은 2015년 개발촉진지구 등 기존의 유사하거나 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는 지역개발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국무총리가 참여하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국토부가 바로 검토 후 승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로공사도 도로 전체 길이의 30% 이내로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국토위 심의를 건너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개발계획은 도 단위의 광역 계획이어서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그간 미세한 수준의 변경도 국토위 심의를 받도록 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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