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 덜 깨" 제주 출근길 음주운전 60일간 100명 적발

올들어 교통사고 사망자 22명, 2배 이상↑…경찰,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


제주에서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출근길 음주 운전자들이 경찰의 단속에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두 달간 오전 6∼9시 출근 시간대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지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00명의 위반자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60일간 하루 1∼2명꼴로 음주 운전자가 단속된 셈이다.

단속자 중에는 공무원도 상당수 포함됐다.

지난달 23일 오전 7시 3분께 제주시 삼성혈 인근 도로에서 제주도 모 사업소 소속 공무원 김모(49)씨가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전날 술을 마셨던 김씨는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나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였다.

60일간 입건된 100명 중 10명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4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출근길은 아니더라도 제주도의원과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은 사례도 있다.

지난달 22일 오전 3시 15분께 한라대 사거리에서 동쪽 방면으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 강모 (42)씨가 붙잡히기도 했다.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제주도의회 김모 의원도 같은 달 28일 오후 10시 40분께 제주시 도남 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 의원은 음주측정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7%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소를 정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단속하는 '스팟'식 음주단속을 주·야간 주기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올해 들어 교통사고로 22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에 비해 2배 이상 사망자가 많다.

이로 인해 경찰이 음주운전을 비롯해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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