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인형 뽑기 사장님의 비밀, 밝혀지면 처벌?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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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운명의 3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토요일인데. 탄핵 심판 결과 발표부터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국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번 한 달 참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 가을부터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좀 일상에서 벗어나있었죠. 국민들 바람처럼 빨리 탄핵 인용 결정이 되고 검찰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수사를 해서 다시 제대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3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탄핵 인용은 개인적 의견이라는 점. 분명하게 저희가.

▶ 임제혁 변호사:

예. 개인적 의견입니다. 바람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결론이 나고 우리가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 가지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결론 막판으로 오면서 더 어수선해지는 양상이에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영화 제목이죠. ‘아수라’. 아수라장이 된 것 같은데. 정말 서로 다른 진영의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태극기 쪽에서 정말 섬뜩한 모욕과 비방이 오가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게 정도를 넘는 모습을 보여서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법은 이렇습니다 주제는 뭡니까?

▶ 임제혁 변호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 한 가지가 막말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막말.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오는 막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반대 집회, 언론에서는 태극기 집회라고도 부르는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막말과 협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탄기국인가요?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연단에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들이 사실 막말에서 머무르지 않고 너무 극단적인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평화적인 집회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예전에는 못 느꼈던 공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심지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신상 털기에,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폭력적인 시위까지 벌어졌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를 두고 분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백색 테러 얘기가 나오던데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헌법 가치가 수호되는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백색 테러로 불리는 우익 테러를 두려워해야 한다니 참 어이없는 상황인데. 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고 우려를 넘어서 무서움, 공포를 느꼈었는데요. 어떤 법에서 정한 수위도 넘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박영수 특별검사에 대해서 살해 협박까지 나왔었어요. 이게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서 봐야 되는 건지. 처벌도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 임제혁 변호사:

이 분들이 자주 가는 웹사이트 게시판을 보면 그 정도를 초월합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속어로 어떤 여성성을 유린하는 표현은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 재판관을 죽여 버린다,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은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다는. 그리고 암살하고 자결할 단원을 모집한다, 누구의 집은 어디다. 이 정도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협박죄인데. 이 협박죄라는 것은 쉽게 어떤 해악을 끼치겠다는 등의 의지를 보여서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고 모든 죽여 버리겠다는 표현이 다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이런 말이 행해진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국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론하면서 죽여 버리겠다, 특검 관계자를 때려잡겠다는 등의 게시물은 당연히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죽하면 이 분들이 신변 보호 요청을 하거나 근접 경호가 필요한 정도가 되겠습니까.

▷ 박진호/사회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테러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이 테러방지법의 적용 여부를 고민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테러방지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면 그 법의 정치적 함의에 비춰볼 때 국가의 적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수사기관에서 이 테러방지법을 적용할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적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협박 등의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도 폭력적인 시위가 있었고. 심지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JTBC의 손석희 앵커, 사장 자택 앞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겁니까?

▶ 임제혁 변호사:

지금 이 사건에서 경찰 연행이 다 안 됐었죠. 전 이런 경우라면 경찰이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집 앞이라는 곳까지 찾아갔다는 것이 이미 상당한 개인정보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집주소까지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건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일반 시위하고는 달라요. 어떤 특정 정치인이 추문을 일으켜서 그 앞에 가서 사과하라며 집 근처에서 시위를 하는 것 하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라던가 박영수 특검, 손석희 사장의 자택 앞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시위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적개심을 품고 그 성격이 다분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심각한 위험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야말로 오히려 특수협박죄 등으로 일단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진호/사회자:

특수협박죄라는 게 있는 것이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여러 명이 모여서 더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니까요.

▷ 박진호/사회자:

표창원 의원인가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임제혁 변호사:

일면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테러방지법의 정치적 함의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 없는 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테러방지법을 적용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을 국민이 아닌 토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살인, 내란 등을 부추기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시민단체가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과격한 시위를 벌인 친박단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가 대략 4가지 정도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임제혁 변호사:

지금 혐의가 특수공무방해, 특수협박, 명예훼손, 모욕. 이 정도로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렇게 집 앞에서 이 정도 시위를 하는데 경찰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는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시민이 고발까지 하게 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더 적극적인 수사를 했어야 되고 더 적극적인 신변 보호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고발에 대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다음 주제는 뭔가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다음 주제는 좀 가벼운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형 뽑기를 잘해서 경찰서로 향한 두 남자가 화제가 됐는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저희 SBS 8시 뉴스에서 먼저 보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시간 동안 인형 200개를 뽑았다. 생활의 달인이 생각나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런 프로그램에 나올만한 수준이죠.

▷ 박진호/사회자: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인형을 하나씩 뽑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인형뽑기를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처벌 얘기까지 나왔어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이게 경찰이 두 사람의 진술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직 3주가 지났는데 위법 여부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 박진호/사회자:

고민이 어떤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인형뽑기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조이스틱 같은 것을 이용해서 크레인을 움직여 인형을 잡아올리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조이스틱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작해서 인형을 뽑았다는 진술을 한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특정한 방식이라는 것이 실력이라기보다는 무언가 편법이 있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런 거죠. 이 두 사람이 게임 기계 일부를 오류를 내서 인형을 싹쓸이해갔다는 건데. 그런데 또 보면 특수 장비를 사용하거나 기계를 파손한 것은 아니고 남들과 똑같이 돈 넣고 플레이는 한 거예요. 다만 기술이 좀 달랐던 건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 기술이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왼쪽 4시 방향 탁탁탁이라고 해서. 기계에 걸려 있는 락을 푸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얘기가 약간 복잡해지는데. 이 락을 푼다는 게 뭐냐면 집게가 원래는 일정한 힘으로 내려가서 인형을 잡아야 하는데.

▷ 박진호/사회자:

이게 항상 잘 잡은 것 같은데 집게 잡는 힘이 부족하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이 잡는 힘이 원래부터 조작이 돼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하게 잡아 올리는 경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몇 번에 한 번 정도 제대로 잡아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위치의 인형을 잡아도 자꾸 놓치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결국 잡는 악력이랄까요. 힘의 문제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 악력을 일정하게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그 기술을 써서. 그래서 기술적인 락을 풀고 게임을 해서 인형을 많이 따갔다. 처음에는 절도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게 어차피 안에 들어있는 인형들은 게임 상품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 사람들도 사실은 게임을 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게임 자체가 동일한 악력을 전제로 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타이밍에 크레인을 내려서 인형을 따가느냐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게 미리 조작해놨던 것을 푼 것을 두고 과연 이게 금고 문을 몰래 열고 물건 꺼내간 것과 같이 볼 것이냐. 사실 그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이런 기술 쓰는 것을 금지하는 안내도, 금지 문구도. 심지어 이것은 원래 악력이 랜덤하게 나오게 돼있다는 식의 문구도 없었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말씀 들어보면 인형뽑기 할 때 이 분들이 쓴 기술이 과연 정의냐, 아니냐. 이런 문제 같은데. 사실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희가 전자오락실 가면 갤러그 같은 것. 통달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하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오락실 주인아저씨 화나는 일이죠.

▷ 박진호/사회자:

주인아저씨 옆에 와서 계속 눈치 주고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같은 범주에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임제혁 변호사:

저는 이걸 같은 범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진호/사회자:

통달했기 때문에?

▶ 임제혁 변호사:

예. 통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지금 사건이 좀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이게 업주 측을 비판하는 쪽으로 여론이 다시 형성이 되고 있는데.

▷ 박진호/사회자:

업주를 비판하는 이유가 뭐죠?

▶ 임제혁 변호사:

인형이 뽑히지 않게 조작한 업주가 더 나쁜 것 아니냐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인형이 뽑히지 않게 조작한 업주.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모든 인형뽑기 기계에 같은 방식이 적용돼 있는 것 아닐까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이 인형뽑기 기계가 30번을 해야 한 번 성공할 수 있게 돼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인형을 한 개씩 뽑은 것은. 이게 사실은 원래 인형뽑기를 30번 하려면 3만 원 드는데. 현행 뽑기 경품 인형이 5천 원 정도예요. 그러면 30번 하면 이게 500원 씩만 넣는다 하더라도 1만 5천 원 내고서 5천 원 가져가는 건데. 이 분들은 그 락을 푸니까 3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자기들은 동일한 악력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니까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30번에 한 번 인형을 잡을 수 있게 기계를 조작해둔 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이게 정의냐는 것인데. 이게 그럼 그냥 보통 사람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30번을 해야 인형을 한 번 뽑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모르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참 인형뽑기 기계의 비밀이 이번에 드러난 샘이 됐는데. 그러면 업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은 이것은 적발이 된 것이고요. 우연히 이런 경우로 적발이 됐는데. 이게 처벌이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 처벌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것인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애당초 인형뽑기 기계의 확률은 조정하는 게 불법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래요? 나온 대로 해야 된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제 인형뽑기 달인이라는 이 사건 때문에 논란이 일게 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률 조작 등을 해서 불법 영업으로 인형뽑기방을 개설한 것은 단속을 해야 되겠다. 단속을 지금 예고해놓은 상태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그 말씀은 원래 인형뽑기 기계가 나올 때는 우리가 평소 하는 것보다는 잘 뽑히게 돼서 나온 건데. 그런데 이 기계 주인이 더 잘 안 뽑히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잘 안 뽑힌다. 이런 얘기네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게 인형뽑기 달인들의 반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좀 높은,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런 기계 주인 분들은 좀 진땀이 나겠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 박진호/사회자:

인형뽑기의 비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는 순서이기 때문에 오늘도 충실했다고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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