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 사칭해 억대 가로챈 보이스피싱 유인책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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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이 억대의 금액을 가로채도록 도운 유인책 가담자들이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송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송씨 등은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유 모 씨를 통해 2014년 7월 중국으로 건너가 이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범행이 성공하면 가로챈 돈의 5∼7%를 '성과급'으로 받기로 하고 유인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검찰 수사관인 척하며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컴퓨터로 직접 입력하게 만드는 역할이었습니다.

송씨는 베이징에 있는 조직 사무실에서 25살 장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에서 범인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조직이 만든 가짜 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사건목록'을 본 장씨는 조직원의 안내대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했고 송씨 조직은 이 정보로 장씨의 은행·증권 등 계좌에서 2천500만 원을 꺼냈습니다.

송씨와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총 1억 100만 원을 장씨 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가로채도록 도왔습니다.

이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세분화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므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이 한 유인책은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로 현금 인출책보다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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