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검→검찰' 돌고 도는 우병우…최종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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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비호했다는 의혹을 사는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운명이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2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됨에 따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관련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겨 재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 조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이후 우 전 수석 사건의 처리 방향을 숙고해왔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강도 높은 추가·보강 수사가 필요한데 공식 활동 기한(이달 28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고민이었다.

구속영장 재청구 대신 우 전 수석을 일단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고 유죄를 받아내는 데 집중하자는 의견도 일각에선 제기됐다.

하지만 특검은 장고 끝에 우 전 수석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우선 개인 비리를 비롯해 세월호 수사 및 특별감찰관실 해체 외압 등 여러 의혹이 미제로 남아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검은 관련 법상 수사 대상인지가 불분명하거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의혹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이 상태로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면 이들 의혹은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검찰이 이미 재판에 넘어간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 비리 등 모두 종합해 전체적으로 수사 완료한 다음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정업무를 총괄하며 현 정부 '실세 중 실세'로 꼽힌 우 전 수석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경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론이 비등할 수 있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불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재수사를 미적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면밀한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강수를 둘 여지도 없지 않다.

다만 여전히 검찰 조직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우 전 수석 '라인'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작년 8월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 개인 비리를 수사하고자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으나 4개월 만인 작년 12월 처벌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우 전 수석은 작년 11월 검찰 소환 당시 휴식 시간에 수사진 앞에서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황제 조사'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상당한 분량의 수사 자료를 축적한 것으로 보이고 우 전 수석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 수사를 소홀히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규철 특검보도 "우 전 수석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라 이첩받는 검찰이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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