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0억 원 이상 기부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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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불법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외부 지급하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을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함으로써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자기자본의 0.5%, 약 6천8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집행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삼성복지재단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부금은 50억 원 이상일 때 이사회를 거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해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의'를 신설해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으로 인한 뇌물 혐의 등과 같은 사안이 재발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삼성그룹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에서 도입한 이번 조치는 다른 계열사들로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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