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했다" 초등생 112 신고 묵살한 경찰 '견책'


경남지방경찰청은 폭력을 당했다는 초등학생의 신고를 묵살한 전 112종합상황실 소속 A경위를 견책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감찰 조사를 벌였으며,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A 경위는 "평소 장난전화가 많았던데다 당시 전화가 금방 일어난 사건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감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0일 저녁 걸려온 한 초등학생의 112 신고를 묵살하며 대신 "엄마한테 신고하라"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112 신고 건과 관련한 초등학생간 폭행 사건에 대해 사건을 지연 처리한 잘못을 물어 일선 경찰서 경사·경위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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