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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문회서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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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네 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어제(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에 걸쳐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구치소로 이동해서도 이어졌고, 15시간 만인 오늘(22일) 새벽 2시경 법원은 끝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치소 내 독방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우 전 수석은 환복 후 귀가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우 전 수석은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또 다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그동안 많이 청문회에서도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라고 말한 뒤 차에 올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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