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최순실 차명전화로 570차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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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지난해 수백 차례 넘게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행정법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근거로 내놓은 내용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행정법원에서 밝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의 통화기록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570여 차례입니다.

하루 평균 3차례에 달합니다.

윤전추 행정관이 구한 2대의 차명 전화를 나눠 갖고 통화했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입니다.

국정농단이 불거져 최 씨가 독일로 도피한 9월 3일 이후에도 127차례의 통화가 이뤄졌고, 최 씨의 국정농단을 몰랐다던 박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 다음 날도 통화가 있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최 씨가 독일에서 귀국한 것도 박 대통령이 전화로 권유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직접 통화가 이뤄졌다는 직접적 근거도 없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이에 대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이 통화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대통령과 최 씨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청와대는 최 씨의 출입기록조차 안 내놓는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신청 결과는 이르면 오늘(16일)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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