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천여 명의 혈액을 빼돌려 진단시약 제조업체에 넘긴 분당차병원 의료법인과 전직 직원 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분당차병원 전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의료기사 58살 A씨 등 3명과 차병원 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말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환자 2,600여 명 분의 혈액을 개인적 친분이 있는 진단시약 제조업체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의 혈액은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하고 1∼2주간 보관하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하지만 A씨 등은 혈액 폐기 과정에서 일부를 모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혈액에 붙은 라벨에 환자 성명과 나이, 처방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혈액을 빼돌린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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