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청소원 할머니 흉기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도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만취 상태로 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 청소근로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하나뿐인 생명을 빼앗았고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예상되는 부상을 입혔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안양시 유흥가의 한 상가 건물 2층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흉기를 휘둘러 청소 중이던 근로자 75살 A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과거 함께 주점에서 일했던 동료들의 뒷모습을 우연히 보고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화가 난 상태에서 이들을 찾아다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할머니 두 명을 사상케 한 끔찍한 '묻지마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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