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본 영사관 앞 3·1절 집회 불허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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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1절날 부산 일본영사관 주변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소녀상 지킴이 단체인 부산겨레하나가 3·1절 일본영사관 주변 정발 장군 동상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3·1 평화대회'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사유는 '집시법'상 외국 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가 허용되지 않으며, 행진 시 오물 투척 등 돌출 행동으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겨레하나 측은 평화적으로 진행할 집회를 막는 경찰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내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겨레하나 관계자는 "지난해 3·1절 집회를 허용했던 경찰이 외교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400여명이 모인 지난해 집회 때보다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소녀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냉각기에 있는 만큼 법대로 집회를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서 열리는 부산 민예총의 소녀상 지키기 춤 공연도 금지 통보한 바 있습니다.

소녀상 지키기 춤 공연은 부산 민예총이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는 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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