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금주가 고비"…16∼17일 대면조사 관측도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가 언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고, 절차상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서입니다.

대면조사 일정 유출 논란으로 지난 9일 조사가 무산된 이후 아직 양측간 본격적인 협의는 없지만, 박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정상 금주가 고비가 될 것 같다. 우리는 일단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특검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조율이 잘 이뤄지면 이번 주 내에는 대면조사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장소를 통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특검 활동시한이 이달 28일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오는 16∼17일께 대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전에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면 해당 시설의 책임자가 승낙해야 한다고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다"면서 "특검이 형사 문제를 민사에 가까운 행정문제로 다루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