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접견권을 이용해 수용자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편의를 누리게 해 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0명에게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속 변호사 2명에게 접견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1명은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정직 2개월, 1명에게 접견을 지시한 대표변호사 2명은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함께 징계개시가 청구된 개인 변호사 3명 중 1명은 접견권 남용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돼 정직 1개월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각각 과태료 200만원과 견책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대표변호사 지시로 의뢰인을 접견한 4명 중 1명은 수용자에게 담배나 볼펜을 전달하는 등 교정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조사돼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고,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협은 지난해 7월 수용자를 장기간 접견하거나 짧은 시간에 여러 명 접견한 변호사 10명의 명단을 서울구치소에서 받았으며, 이들 중 일부가 대표변호사 지시에 따라 집사 변호사 노릇을 한 점을 고려해 대표 3명을 포함한 13명을 조사위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감시설보다 편하고 쾌적한 접견실에서 편의를 누리게 할 목적으로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변호사는 2015년 1월 서울구치소를 21차례 방문해 772건을 접견해 하루 평균 37건을 기록했는데, 전체 접견 시간(94시간25분)을 고려하면 평균 접견시간은 7분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