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어긴 50대 아내 집에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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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법원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아내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어젯(13일)밤 8시 52분쯤 54살 A씨가 아내 주거지인 대전 서구의 한 빌라 4층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집 안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입구 반대쪽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 8㎡와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불은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8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가정 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아내 주거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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