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루K 수익 없어 비리 아냐"…조성민 "비즈니스 해보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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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사실상 소유한 걸로 알려진 더블루K가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자 조성민 전 대표가 "비즈니스를 해보셨냐"고 반박했습니다.

오늘(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조 전 대표에게 "최 씨가 대통령에 영향력이 있고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면 더블루K에 수익이 창출됐을 텐데 재임 당시 수익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가 "최 씨가 K스포츠재단을 지배하고 더블루K도 사실상 소유했다"며 대통령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나섭니다.

조 씨가 "본인이 대표로 있던 두 달이라는 기간은 짧다"고 답하자 서 변호사는 다시 "최 씨와 박 대통령이 증인이 말한 관계라면 당연히 이익이 창출됐어야 하는데 지지부진했다"며, "이것은 모순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서 변호사가 질문을 이어가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서 변호사에게 "계속 질문하지 말고 답변을 들으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조 씨는 서 변호사에게 "일반적인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두 달은 회사 이익을 논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며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됐다면 상당한 수익이 생겼을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조 씨 신문이 끝나고 퇴정하면서 "돈을 한 푼도 못 벌은 회사가 무슨 권력형 비리냐"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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