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노조 대표와 협상 못 해"…현대차 노사 갈등

회사, 울산1공장 노사협의 거부에 노조 반발


현대자동차가 해고자인 사업부(공장) 노조 대표와의 노사협의를 거부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8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해고자인 사업부 노조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사업부 노사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울산 1공장 노사협의에 해고자 A씨가 노조 대표로 나오자 회사가 거부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대 사업부 대표 선거에서 울산 1공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대차 노조에는 사업부 대표가 1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공장별 생산 물량 규모 등을 사측과 협의한다.

매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도 교섭위원으로도 참석한다.

노조는 이에 대해 "울산 1공장 3천여 명의 조합원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이 모 사업장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해고자를 노조간부로 선출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 "사측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가 해고자를 간부로 선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에서 A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판결났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해고자의 노사협의 참여 자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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