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로비·사기' 박수환 1심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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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수환 씨가 연임 로비를 위해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 측에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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