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기간 연장 필요"…특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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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이 이달말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특검은 산적한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수사기한 연장은 1차적으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뜻에 달려있지만 야권에서는 아예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50일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이 집중 수사중인 국정농단 사건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삼성 뇌물죄 수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관련된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세월호 7시간 행적 수사는 이달 초에야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삼성 뇌물죄 혐의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감안하면 1차 수사 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사건을 끝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특검은 다음 달 30일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황 대행 측은 특검의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권한대행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기간을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기간 연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과 대선 판도와도 맞물려 있어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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