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전 靑수석, '음주사고·범인도피 교사' 유죄 확정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10월28일 밤 술을 마신 상태로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뒤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조 전 수석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대리기사에게 '당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하자'고 부탁해 말을 맞췄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1심은 검찰 구형량인 벌금 7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습니다.

조 전 수석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이 부회장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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