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보좌관, 중진공 채용청탁 위증·위증교사 부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 인턴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최 의원의 보좌관 정 모 씨는 3일 중진공 전 간부에게 '최 의원이 연루되지 않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정 씨는 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중진공 전 간부 전 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자신도 위증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보좌관 정 씨가 전 씨에게 전화로 위증을 교사했으며, 전 씨는 지난해 6월 말 열린 재판에서 채용 청탁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진공 전 간부 전 씨는 2013년 1월 국회 최경환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 의원으로부터 "남아서 보좌관 얘기 좀 듣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최 의원 보좌관 정 씨가 전 씨에게 최 의원 인턴 출신 황 모씨의 채용을 청탁했고, 전 씨는 이 사실을 박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씨의 보좌관이 자신의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최 의원의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위증 혐의로 역시 구속 기소된 전 씨 측도 이날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추후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정 씨와 전 씨를 각각 최 의원과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연결하는 고리로 보고 최 의원의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표시해왔다.

이날 재판은 최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정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각각 구속 기소된 전 씨와 정 씨 및 전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허 모 씨와 장 모 씨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으며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 및 전 중진공 간부 권 모 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두 차례나 연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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