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택시기사, 1∼3년 주기 자격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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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를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65세에서 69세 대상자는 3년, 70세 이상은 매년 시행합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작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으며 택시기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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