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근하자 "택배요"…50대 주부 잔혹 살해 고교생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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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위장해 주부 살해한 고교생

택배 기사로 위장해 50대 주부를 살해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살 최모군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군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상실감과 고통이 큰 유족들과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점과 어려운 가정형편,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군은 지난해 6월 28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4층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살 주부 A씨를 살해하고 현금 2만원, 노트북,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전날 전남 영암에서 가출한 최군은 인터넷에서 범행수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오전 아파트 계단에서 가족들이 출근과 등교하는 것을 보고 택배 기사인 척 찾아가 A씨를 살해했으며 부산으로 달아나 일본 밀항을 시도하려다가 만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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