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르노삼성차 '저성과 사유' 해고 처분 무효"


르노삼성자동차가 '저성과'를 사유로 직원을 해고한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이균철 부장판사)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해고된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르노삼성차가 A 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며 "회사 측은 A 씨에게 2015년 10월부터 복직 때까지 한 달에 499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03년 3월 르노삼성차에 입사한 후 근무하다가 "근무성적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유로 2015년 10월 21일 해고됐다.

사측은 A 씨를 해고하면서 여러 사유를 들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최하위 근무성적 평가를 받아 저성과자로 선정됐는데도 8주간의 역량향상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해고 사유였다.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2년 희망퇴직 대상자에 올랐지만 거부했다.

곧바로 고객불만 상담 업무로 좌천성 발령이 났고 그해 역량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이듬해 사측은 A 씨에게 역량향상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나서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발령했고 직위를 강등해 입사 후배인 지점장 밑에서 근무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런 인사가 반복된 2012∼2014년 A 씨는 역량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있지만, 규정 위반이나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측이 A 씨를 해직 처분한 것은 지나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측이 면직처분 근거로 드는 고용노동부 공정인사 지침은 업무능력 결여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있어야 하나 A 씨가 2012년부터 3년간 근무한 부서는 업무능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서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적·역량평가가 공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상시적인 해고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현저한 정부의 저성과자 해고지침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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