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에 중국산 펌프 국산으로 속여 납품…45억 챙겨


중국산 발전설비를 국산으로 속여 화력발전소에 대량으로 납품해 45억여원을 챙긴 발전소 펌프 제조업체 대표 등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대외무역법 위반·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외국계 기업 G 업체 한국지사 대표 최모(56)씨와 기술 고문 김모(59)씨를 구속기소 하고, 채모(48)씨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G사에 대해서는 벌금 1억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최씨 등은 2012년 8월∼2014년 12월 중국산 화력발전용 진공펌프를 화력발전소 8곳에 납품하면서 중국산을 국산 등으로 속이고 재질 성적서를 위·변조해 총 45억 2천65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화력발전소와의 계약에 따라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GPA) 가입국에서 제조한 펌프와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만든 펌프를 납품해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에 펌프 제조설비를 갖추고 중국산 펌프를 주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시장에 납품하던 중 해외수주 물량이 줄어들자 국내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GPA 가입국이 아닌 중국에서 제조된 발전설비를 국내 화력발전소에 납품할 수 없자 원산지와 서류 등을 위조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35대의 펌프에서 'Made in China' 명판을 떼어내고 31대에 'Made in Korea' 명판, 4대에 'Made in Brazil' 명판을 부착해 화력발전소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화력발전소가 요구한 규격을 맞추지 못하자 재질 성적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원산지를 속일 필요가 없던 미국산 펌프 6대에는 미국공장에서 성능테스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테스트를 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화력발전소에 제출했다.

펌프를 납품받은 일부 발전소 관계자들은 검수과정에서 GPA 준수 여부·펌프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G사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공공발전소 3곳에 GPA 가입국에서 생산된 펌프를 다시 납품하기로 하고, 민자발전소 5곳에는 중국산 부품을 전면교체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교체범위나 일정에 대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면서 "국가와 국민의 생활기반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범죄 정보 수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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