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입 불상, 당분간 부석사로 못 돌아가…이유는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일본 사찰에서 도난돼 국내로 반입된 고려 불상을 원래 소유주인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었죠. 그런데, 불상이 당분간은 부석사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고려 불상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소유주로 인정되는 충남 서산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지만, 불상은 당분간 부석사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항소와 동시에 불상을 일단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에 대해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전에 먼저 인도하면 불상 훼손이 우려되고 나중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 불상을 내놓지 않거나 숨기면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훔쳐온 장물을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가 입장에서 볼 때 모호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상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화재청이 계속 보관하게 됐습니다.

상급 법원이 아닌 1심 재판부가 속한 법원 내 다른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항소심 결과도 예측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불상 인도를 준비하던 부석사 측은 거세게 반발하며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