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삼성병원에 과징금 고작 806만 원…'솜방망이' 비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자 불편을 감안해 법정 처분인 15일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를 확산시킨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다만 입원환자 2천 명을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과 하루 평균 8천 명인 외래환자의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7천500 원씩, 15일에 총 806만2천500원입니다.

하지만 2015년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로써, 과징금 수백만 원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데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은 병원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20단계로 나뉜 매출 구간의 가장 상위 구간이 '90억 원 초과'입니다.

구조적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후 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오늘 최종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서울병원을 고발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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