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오후 경북 산업은행 구미지점에서 한 20대 여성 고객이 산업금융채권 2천만원의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구미지점의 수신 담당 직원은 거액의 현금을 들고 다니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고객은 해지를 고집했다.
불안한 상태로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모습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이 직원은 휴대전화로 통화 중인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쪽지를 전달했다.
고객은 이에 경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은행에 예치한 돈이 위험하니 자신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내용의 쪽지를 건넸다.
보이스피싱이 확신한 직원은 고객이 구미지점에 오기 전에 이미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한 1천200만원에 대해 지급정지를 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고 경찰의 범인 검거를 도운 이 직원은 1일 구미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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