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년 지난 갈치 300상자 학교급식 업체에 팔아


부산 사하경찰서는 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난 갈치를 학교급식 업체 등에 판 혐의로 63살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 사하구 모 창고에 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난 냉동갈치 400여 상자, 3천㎏을 보관하면서 이 가운데 갈치 300상자를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급식 업체가 납품한 학교의 명단을 확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봤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2014년 7월쯤 제조일로부터 1년인 유통기한이 43일밖에 남지 않은 냉동갈치를 수입해 창고에 보관하면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이 부당한 수익금으로 챙긴 금액이 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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