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롯데월드 대형 태극기·현수막 광고물 아냐"…무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는 제2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태극기와 대한민국 만세 등의 현수막을 구청에 신고 없이 불법 게시한 혐의로 입건된 롯데물산 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대형 태극기와 '통일로 내일로 LOTTE', '대한민국 만세! LOTTE'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롯데물산은 재작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와 시에서 광복 홍보 게시물 설치를 요청받고 게시물을 내걸었는데 반응이 좋자 캠페인을 이어가기 위해 구청 신고 없이 'LOTTE' 기업 로고를 추가한 형태의 게시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친일기업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자 태극기 마케팅을 하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왔고 덩달아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담당자 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현수막이 자사의 제품을 알리기 위한 목적보단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내걸린 현수막이라고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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