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와 남편, 자녀 2명이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과실을 10%로 보고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9월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조수석에 앉아있었고 운전자가 직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