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신설…행정예고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새로 만듭니다.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명문화했습니다.

첩약, 약침술 등 대표적인 비급여 한방치료와 달리 이런 물리요법은 수가나 진료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적정한 진료비 청구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8천196억원으로 2015년 상반기보다 9.1%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양방진료비는 5천939억원으로 1.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방진료비는 2천257억원으로 34.3% 급증했습니다.

이 중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1천116억원으로 45%나 늘어 한방진료비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한방 비급여 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의 특성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 대신 고가의 비급여 치료가 확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방물리요법 치료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위 '부르는 게 값'이던 관행을 없애고 합리적인 진료비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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