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노동시간 단축'…2013년 이후 되레 늘었다


정부가 세계 최장 수준인 한국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수년 새 노동시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연간 노동시간이 2천 시간을 넘는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 그리스뿐입니다.

OECD에 보고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100시간을 넘어 OECD 평균 1천766시간보다 무려 400시간 가까이 깁니다.

정부는 연간 노동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2020년까지 1천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2011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된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천247시간에서 2014년 2천284시간, 2015년 2천273시간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주 요인이었던 주5일 근무제의 확산 추세가 멈췄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노동자 중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는 노동자 비율은 2005년 30.2%에서 2010년 48.9%, 2013년 66.4%로 높아졌지만 2015년에는 65.7%로 낮아졌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대부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됐으나, 수익성이 낮은 영세 사업장에 주5일제를 적용하기 쉽지 않아 확산 추세가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는 정부와 재계가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탈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했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5일 근무제 전면 확대, 휴일근로 제한, 연차유급휴가 적용 및 사용 확대, 법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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