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소장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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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아홉 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달 말로 임기가 마감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마지막 변론이었는데요,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혀서, 향후 정국 일정과 관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25일) 변론 시작 직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그러니까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 결정이 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언론에 밝힌 선고 일정 예측과 같다며 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소장은 재판부 모독이라며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고, 국회 측 역시 결국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변론에서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39명의 증인 가운데 10명만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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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변론의 증인으로 문체부 내 인사 전횡을 폭로했던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나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찍어내기 인사'를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유라 씨가 2등을 한 승마 대회 관련 감사와 보고를 맡았던 두 문체부 간부를 두고 박 대통령이 직접 '나쁜 사람'이라며 인사조치하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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