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냉동 우렁이 30t 재포장해 신제품처럼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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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반품한 냉동 우렁이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재포장해 판매한 우렁이 양식업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우렁이 양식·판매업자 40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껍데기를 벗겨 내고 찐 우렁이 냉동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설익었다"며 반품한 제품 30t, 시가 3억7천만원 어치를 폐기하지 않고 재포장해 도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이 포장지에는 우렁이살 600g을 담았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는 50∼100g가량 덜 담는 방법으로 429t 시가 36억원 어치를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동안 내수면 어업 미신고 업자에게 우렁이를 매입한 뒤 정상 신고업체에서 산 것처럼 포장지에 허위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보관하고 있던 5.8t의 우렁이 제품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겨울에 우렁이 물량이 모자랄 때 반품된 제품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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