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 이유로 호텔 채용 거부…"평등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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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특급호텔이 음식을 나르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는데, 대머리라는 이유로 출근 첫날 돌려보냈습니다. 인권위가 외모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특급호텔 연회장에서 이틀 동안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30대 A 씨.

별도의 면접 없이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했고,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근 첫날, A 씨는 5분도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A 씨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호텔 측이 채용을 취소한 겁니다.

[A 씨/채용 취소 피해자 : (담당자가) 말끝을 흐리면서 제 머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죄송하지만 오늘은 근무를 하실 수 없겠습니다'(고 했습니다.)]

호텔 종사자로서 고객에게 불편함과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부적합한 외모라는 게 호텔 측 판단이었습니다.

[호텔 관계자 : 호텔 입장에선 외모에 대해 어떤 구별을 두지 않아요. (채용업체에) 향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A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호텔 측의 행동이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탈모만으로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 짓고, 나아가 채용 여부까지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인권위가 탈모와 관련해 차별 시정 권고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해당 호텔과 채용업체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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