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완전국민경선제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참여를 원하는 국민이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의 투표가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의 투표와 동등한 가치를 갖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국민참여 경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식은 모바일(ARS) 투표, 인터넷 투표, 순회경선 투표, 최종 현장 투표 등 네 가지로 진행됩니다.
경선규칙을 조율하는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오늘(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결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 현장서류를 통해 탄핵 전 1차로, 탄핵 후 2차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후보를 뽑기 위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이 넘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한다고 양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또, 투표의 편의성을 위해 모바일(ARS) 투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ARS 투표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ARS 투표검증단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광장 인근 옥내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 순회 경선을 실시해 역동적 경선을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선기탁금은 5천만 원으로 정했으며, 7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해 6명으로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규칙을 토대로 설 연휴 전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