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초등학교 동창이 '대박 사기'…20억 원 피해


초등학교 동창을 속여 무려 20억원을 받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모 귀금속 판매업체 대표 김모(42)씨와 이사 윤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3월 8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A(43·여)씨에게 "희귀 귀금속 수입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이자 4.5%(연리 54%)를 주겠다"고 속여 39차례에 걸쳐 20억6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초기에 옷 가게를 운영하는 A씨에게 원금과 이자 6억원을 제때 줘 신임을 얻으면서 투자 규모를 점차 늘렸다.

A씨는 이들중 초등학교 동창인 윤씨가 평소 성실한 모습을 보여 주변에서 믿을만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거액을 투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투자받은 돈으로 이자를 주는 등 돌려막기를 했고 상당 부분을 생활비와 경마, 채무상환 등에 써버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김씨는 윤씨에게 단독범행이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A씨 외에도 김씨 등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20여 명에 달하고 피해규모가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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