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606만 세대, '건보료 절반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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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2월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데도 건강보험료를 매달 5만 원씩 내야 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을 재산으로 반영하고 성별과 나이 등에도 점수를 매겨 실제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 3천 원에서 1만 7천 원가량의 최저보험료만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성, 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17년 만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4년에는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가 평균 4만 6천 원, 50%가량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많은데도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4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또 피부양자 인정 범위에서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26만 세대에는 보험료를 더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안은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자는 야 3당의 안과 달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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