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협박에 모텔서 투신'…여친에 몹쓸 짓 대학생 중형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10대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모텔에 감금해 결국 여성이 모텔에서 투신하게 한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9살 최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다 맞고, A양 가족에게 '둔기로 때려죽이겠다'고 폭언하는 등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최씨 측에서 3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초까지 약 2년 동안 10대 여자친구 A양과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A양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과거에 몰래 찍어놓은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최씨는 동영상을 내세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는 등 계속 괴롭혔습니다.

견디지 못한 A양은 지난해 6월 초 전남의 한 모텔 4층에서 투신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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